BC주의 주택 세입자들이 치솟는 월세와 강제 퇴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UBC의 주택 균형 공급 연구소(Balanced
Supply of Housing Research Cluster)가 2021년 캐나다 주택조사(CHS) 자료를 분석한 결과, BC 주택 임대 가구의 10.5%가 지난 5년 사이에 강제 퇴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C의 강제 퇴거율 10.5%는
전국 평균인 5.9%를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2위인 PEI(8%)와 3위인 온타리오·노바스코샤(6%)도 크게 앞섰다.
또한 연구소는 세입자가 직접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 퇴거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BC주 세입자가 겪은 강제 퇴거의
85%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동산 매각, 철거, 개조 등이 원인인 ‘비과실
퇴거(no-fault eviction)’였다. 이는 각각
66%와 65%를 기록한 대서양주와 온타리오 보다 약 20% 높은 수준이었다.
BC 주택 연구소의 그레익 존스(Jones)
디렉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BC의 강제
퇴거율은 굉장히 높고, 이 중 대부분은 비과실 퇴거였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 퇴거의 주원인이 세입자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비과실 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매각(33%)이었으며, 집주인 혹은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25%였다. 또한 강제 퇴거가 금지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에도 최소 3만8900에서 6만8000가구가 강제로 퇴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지원 주택에 거주하거나 75세 이상
고령 세입자는 강제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적었으며, 원주민 출신 세입자는 일반 세입자보다 1.7배 더 쉽게 강제 퇴거를 당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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