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전국의 주택난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축 임대 아파트 건설에 부과되는 상품서비스세(GST)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주택난 특별 대책을 시행해야 할 적기라 판단된다며, 임대 아파트 건설사에 GST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캐나다에 만연한 주택 공급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 건설에 있어 개발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 명세에는 GST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GST는 임대 아파트 건설 시 수백만 달러 혹은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가령, 1000만 달러의 임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5%의 GST가 붙으면 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다. 즉, GST 과세가 더 많은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인해 건설사들과 개발사들은 임대 아파트 프로젝트 보다 콘도미니엄 건설을 더 많이 추진하는 추세다. 신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는 이미 GST 5%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발사가 아닌 주택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GST를 부담한다. 캐나다의 집값이 가격 안정성 문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추정치에 따르면, GST를 면세함으로써 캐나다는 향후 10년 동안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만 12만 가구의 신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택난 대책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개발사들이 가족 단위에 적합한 2베드룸 이상의 더 큰 유닛을 만들도록 장려되는 건설 체계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전역에 주택 공급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짓는 집의 형태도 바꿀 것”이라며 “이외에도 임대용 콘도미니엄보다 많게는 수백 달러나 렌트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BC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정부는 이미 신축 임대 아파트 건설에 대한 HST/PST를 면세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