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별로 7월 2일·3일 마감
각 시별로 징수되는 재산세(Property Tax) 납부가 다음 주 마감된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해마다 해당 각 시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올해 과세 대상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다.
만약 올해 상반기 중(6월 포함)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집을 판 사람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분을 주택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에서 미리 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집을 구입한 사람이 납기일까지 내야 한다.
재산세는 시청이나 시중 은행 신용조합 각 지점에서 현금, 수표, 직불카드(Debit Card)로 납부할 수 있으며 아직 시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64세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470달러까지, 65세 이상 경우에는 745달러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재산세와 함께 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서 시청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되며, 고지서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주택 소유자가 * 65세 이상이며 주택 평가 가치가 59만9천500달러가 넘을 경우 *64세 이하이며 주택 평가 가치가 57만2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 평가 가치가 52만5천 달러 이상일 경우부터 보조금 규모가 적어지는데 5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매 1천 달러 당 10달러의 비율로 감소된다.
재산세 납부 연기는 60세 이상, 배우자 별세로 인한 독신인 경우, 장애인 지원법(Disability Benefits Program Act)상의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할 때 반드시 BC 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새 신청자의 경우 신청비 60달러를 주정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 연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밀린 재산세가 없어야 하며 상하수도세(Utilities) 등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각 시별 재산세 납부 마감일
7월 2일(수) 코퀴틀람, 델타, 랭리, 뉴웨스트민스터, 피트 메도우, 포트 코퀴틀람, 리치몬드, 써리
7월 3일(목) 버나비, 노스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자료 제공 / 황 앤 컴패니(Hwang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