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정보호 토지(Reserve Land)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A :지정보호 토지란 말 그대로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해 원주민들의 땅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존재하나,주로 온타리오주나  캐나다 서부지역에 위치한 주들에서 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 법을 제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법(Indian Act)’을 이용합니다.

지정보호 토지란 원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중앙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민들은 종종 주류법이나 토지 사용과 관련된 일부 안건과 같이 지정 보호 토지내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측면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원주민이 아니신 분은 지정보호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장기간) 리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 보호 토지 위에 이동식 주택 단지나 일반 주거 지역이 조성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