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특정 물건에는 오퍼(Offer)가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Q :어떤 부동산 중개사가 특정 물건에는 오퍼(Offer)가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A :주택을 파시는 분은 본인 물건에 대해 오퍼(Offer)를 수락(Accept)하시기 전까지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오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서 오퍼가 단순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퍼를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마 오퍼가 들어가서 수락이 된 상태를 그냥 오퍼가 들어왔다고 표현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 오퍼가 수락이 되어 조건부 계약이 성립되고 조건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판매하시는 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Showing(집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른 오퍼를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최상의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일단 오퍼가 수락된 후에도 그 이후 들어오는 오퍼를 제일 첫번째 수락한 오퍼의 조건 해제가 안될 시 살아나는(유효한) 백업 오퍼로서는 수락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서 첫째, 제일 첫번 째 오퍼가 조건 해제가 안될 시 다른 수락된 오퍼(2번째 오퍼)를 갖고 계신 상황이 되고 둘째, 만에 하나 첫번 째 오퍼를 한 구매자가 조건 해제 시 추가적인 네고 시도 시 상황에 따라 노(No)하기 쉬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첫번 째 구매자가 조건 해제 시 두번 째 오퍼는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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