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주택을 처음 사시는 분을 위한 주택 구입세 면제 조항..
Q :주택을 처음 사시는 분을 위한 주택 구입세(Property Transfer Tax 혹은Property Purchase Tax) 면제 조항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면제 조항에 해당되시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일 기준하여 BC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신 이민자나 시민권자이셔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시는 분은 이전에 세계 어디에도 주거주지로서 주택을 소유하신 적이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셋째, 주택의 정당한 시장 가격(통상적으로 주택 구입가)의 최소 70% 이상의 돈을 빌리셔야만 합니다.
넷째, 빌리시는 돈의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혹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돈을 빌리시는 경우 주택 구입시 구입세를 지불하시고, 그 이후에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 renew 된 경우에는 추후 구입세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환불 신청이 되어야만 합니다.다섯째, 주택 소유하시는 분은 등기 이전일 기준 92일 이전에 주거주공간으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Greater Vancouver나 Fraser Valley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주택 가격이 $275, 000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분리가 되고 대지가 1.24에이커 이하인 경우 100% 감면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분 감면도 가능함에 유의하십시오.
참고로, 두 분이 공동 소유 이시면서 그 중 한 분만 면제 조항이 해당되시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심을 인지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집에 명의가 올려있지 않았던 부인이 BC주에서 공동소유권 50%를 취득하시면 주택 구입세 50%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