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Deposit (착수금)은 언제 얼마를...
Q :Deposit (착수금)은 언제 얼마를 해야하며, 꼭 해야 하나요?
A :. Deposit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의 신의(진실성)를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중개사(Listing Agent)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지요.
Deposit을 하는 시점은 오퍼(offer) 작성시, 오퍼 승락시 (혹은 몇 시간 이내) 및 조건해제시 등 다양합니다만 통상 조건해제시까지 계약 금액의 5-10% 수준의 Deposit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5-10% 수준의 Deposit을 한번에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시는 날(completion date)까지 추가적인 Deposit 증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중개사가 속해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잔금 치르시기 직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선정하신 변호사나 공증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Deposit은 부동산 중개사가 속한 협회에서 인쇄한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법(Real Estate Act)에 따라 제 3자의 위치로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조건해제 후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마음이 바뀌어 주택구입을 원치 않으신 경우 주택 판매하시는 분의 동의없이는 Deposit한 돈이 주택구입하시는 분에게 돌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퍼(offer) 수락 후 성립된 계약은 엄연한 귀하의 법률행위임을 인지하십시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