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공동 주택에서 애완동물의 보유 등을 제한하는 것...
Q :공공 주택에서 애완동물의 보유 등을 제한하는 것(Pet Restriction)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A :Strata Corporation에서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 등의 주인이나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용되는 애완 동물의 종류나 숫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trata Corporation은 애완동물은 묶어 놓아야 한다던가, 공동구역(Common property) 이외의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던가, 또는 입주가 모임(Strata Council)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 애완동물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현존하는 생활규약(Bylaw)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유효한 Strata Property Act의 표준 생활 규약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고 유효합니다. 즉, 애완동물 보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 Strata Property Act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 규약이 만들어진 시점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단, 그 애완동물의 보유를 제한하는 생활 규약이 통과했던 시점에 어떤 unit에 살고 있던 애완동물은 그 이후에도 그 unit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새 규약에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유예조항(Grandfathering provision)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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