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계약 증거금 입금 문제
Q : 계약 증거금을 받은 당일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지요?
A : 부동산법은 계약 증거금을 받고 가능한 한 바로 입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기로 한 부동산 회사가 쉬는 날인 경우는 그 다음 날 바로 신탁 구좌에 입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러한 법칙에 오직 한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계약 증거금을 신탁 계좌에 넣지 말도록 서면 지시(합의)가 있는 경우 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그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가 그 계약 증거금을 잊어 버렸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은 구매 의향서가 승낙이 된 이후 24시간 안에 계약 증거금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구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에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편의상 계약 증거금을 구매 의향서가 승락 되기 전에 준 경우는 그 돈을 계약 성립 전까지는 신탁 계좌에 입금 하는 것이 유보 되었다고 볼 것 입니다. 이 때도 물론 계약이 성립이 되면 최소 24시간 안에 신탁 구좌에 입금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 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구매 의향서 작성시 언제 신탁 구좌에 넣으라는 언급이 없이 주실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 이겠습니다만 말이죠. 만약에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언제 신탁 계좌에 넣으라는 말이 없으면 바로 신탁 구좌에 입금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구매 의향서를 수락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이 그 계약 증거금은 부동산 회사의 신탁 구좌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계약 증거금을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파는 분의 서명이 필요로 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간 지연과 돈을 즉시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의 불만 사항이 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 되기 전에는 계약 증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을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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