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계약증거금 잔고가 부족할 때

Q : 주택을 구매한 분이 준 계약증거금이 잔고부족으로 판명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위와 같은 경우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구매하는 분은 계약을 어겼다고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계약의 유효성이 상실 되었다고 생각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협회의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어떠한 계약증거금을 지불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주택을 파는 분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계약증거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순간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지체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결)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부동산 중개사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동의 없이는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나 그들의 부동산 중개사가 제시하는 어떠한 해결책에도 동의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주택을 구매하는 분의 의도를 단순히 물어 보는 것과 그 의도에 동의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부동산 중개사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각 자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구입하는 분에게 계약 증거금을 다시 지불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주택을 구매하는 분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계약을 무효화 하시길 원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변호사와 빨리 상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계약증거금이 잔고 부족으로 현찰화가 안 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중개사에게 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비록 구입하는 분이 이를 비밀로 부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새 수표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비록 본인의 직접적인 손님은 아니더라도 속이거나 불공평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증거금이 잔고 부족으로 현찰화 되지 않은 것을 숨기는 것이 주택을 파는 분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아마도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을 대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할는지 모릅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취득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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