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주택구입세의 부과
Q : 사전 분양되는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구입세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 인지요?
A : 주택구입세법에 의하면 주택구입세는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한 주택의 정당한 시장가격을 근거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택의 경우 구매하신 시점이 아닌 잔금 치르시는 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구입세가 부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안정된 시장 상황에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신 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택구입가를 잔금 치르시는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 됩니다만, 최근 같이 가격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인 경우는 구입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간에 가격 변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근래와 같은 가격 상승기에 있어서는 잔금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이 구매계약일의 시장 가격보다는 높다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는 시장가격도 하락했다고 보아야 겠지요. 이러한 가격 차이는 구매계약일로부터 잔금 치르는 날이 많이 늦어 질 수록 커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 같이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가가 잔금치르는 날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최초 구입가를 잔금치르는 날의 시장가격으로 단순히 간주 하신다면 가격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 세금을 적게 냈거나 많이 낸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내신 경우는 세무 감사 대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가격 상승기를 고려하여 이러한 세법에 예외 조항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기고는 ‘The Ministy of Provincial Revenue website’ 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의문사항이 있으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