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이중대리(Dual Agency)

Q : 이중대리(Dual Agency)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A : BC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분들의 대부분은 이중대리 상황인 경우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고, 어떤 양식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사고파는 분 모두를 한 회사나 한 중개사가 대표한다는 것에는 원천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을 보여지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본인은 주택을 파는 분의 대리인 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택을 사고파는 분 모두로부터 이중대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얻는 것 입니다.

둘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구매하는 분만을 대표 할 때와 비교하여 주택을 사고파는 분 모두를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택을 구입하는 분을 대표하는데 있어서의 능력의 한계성에 대해 밝혀야만 합니다.

셋째, 이중대리에 의하지 않고 본인 자신만을 대표하는 중개사를 선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택매매에 있어서 사고파는 분 양쪽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중대리는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대리는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이중대리를 수행할 때 아래와 같은 점을 명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을 사고 파는 분을 공명정대하게 대우할 것.

- 제한된 이중대리 계약에서 명시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을 사고파는 분에게 모두 밝힐 것

- 주택매매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택을 사고파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을 것 등.

위와 같은 설명은 사업체 매매나 상가매매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기 자료는 부동산 관련협회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