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PDS에 대해

Q : PDS라고 하는 서류는 주택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인지요?

A :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PDS) 는 그 이전에는 Property Condition Disclosure Statement(약자로 PCDS)로도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의 건물 자체 상태와 관련 권리에 대해 주택을 파는 분이 밝혀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파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PDS는 주택을 파는 분이 그분의 주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팔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서류상으로 어떤 점이 밝혀 졌었고, 어떤 것이 밝혀 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온전하게 밝혀진 PDS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의 오해할 소지를 최소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분의 가장 흔한 불만 원인은 주택구입에 앞서 특정한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택을 파는 분은 PDS을 작성할 때 PDS상의 각각의 질문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히 대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PDS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을 파는 분이 PDS를 제공하고 안하고는 그분의 선택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분이나 그 분들의 공인중개사는 PDS를 거의 관례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의무이기도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파는 분 모두가 PDS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주택을 파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PDS는 그분의 주택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의 관심과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부터의 불평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PDS가 없거나 (제대로) 기재가 안된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은 그 주택의 상태나 관련된 권리 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금번기고는 BC주 부동산 협회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