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앞으로 BC주 주택 임대인은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 임대 종료에 대한 통지서(Notices)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일 BC주택부는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를 직접 생성해 등록할 수 있는 ‘BC 임대인 이용 웹 포털’(BC Landlord Use Web Portal)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인들이 더 비싼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한다고 속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악의적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주에서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 또는 그의 직계가족 △주택 구매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건물 관리인이 세를 준 집에 입주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 시 통지서와 함께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하는 것인 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세입자가 퇴거 통지 전 받아야 하는 노티스 기간과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퇴거 통보 시 세입자에게 기존 2개월이 아닌 총 4개월의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세입자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대 종료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5일 동안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최소 점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집주인은 그 세입자에게 12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BC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새 제도는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퇴거가 발생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정부에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임대료나 공과금 미납 △소란 및 공공 안전상의 이유 △재산상의 손해 △불법 행위 등 기존의 다른 퇴거 사유 정책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