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정부가 매각 예정인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세입자 퇴거 통지 기간을 재단축하기로 했다.

BC주택부는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매수인을 대신하여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 퇴거 통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세입자가 임차 종료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분쟁 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달 BC정부는 집주인이 개인 용도를 위해 세입자를 퇴거할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쟁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

이는 퇴거 통보를 받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주택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매각 상황에 한해 기간을 다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수정했다.

주택 업계에 따르면 이전 4개월의 통지 기간은 최초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자격과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보험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MHC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유 시에 공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임차한 부동산(tenanted property)은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4개월 안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경우 모기지 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잠재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개월의 통지 기간은 또한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홀드한 주택 구매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홀드한 이자율은 계약의 완료 단계인 클로징 이전까지 약 120일(4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점유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모기지 홀드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은 주거용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임차 부동산에 입주할 계획인 경우 여전히 개인 용도 퇴거에 의해 세입자에 4개월의 통지 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아울러 입주한 뒤에는 최소 12개월 동안 주택을 점유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한 사실이 밝혀질 시 집주인은 쫓겨난 세입자에게 12개월 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