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BC주의 주택 임대주는 월세를 최대 3% 인상할 수 있게 된다.

 

26 BC주 주택부는 성명을 통해, 2025년도 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BC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주택 월세 인상률 상한선은 연간 물가상승률 지수가 반영된 것으로, BC주 산하 기관인 임대주택 태스크포스(Rental Housing Task Force)의 최근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주는 오는 2025 1 1일을 시작으로 월세를 3%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올해 2000달러의 월세를 받는 주택 임대인은 내년부터 월세를 최대 2060달러로 인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내년 월세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은 올바른 양식(RTB-7)을 통해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월세 상한선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추는 BC 정부의 제도는 불공정한 월세 인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주 입장에서도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사무실, 소득에 따라 월세가 책정되는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월세 금액과 통보일 데드라인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www.housing.gov.bc.ca/rtb/WebTools/RentIncrease.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