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로 발효된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 제도가 한 달 반 만에 새 변화를 맞이한다. 

캐나다 재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모기지 30년 상환 제도의 자격을 모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새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는 구매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에 따라 2024년 12월 15일부터 (리세일)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과 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 30년 상환으로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새로 지어진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구매자로만 자격이 제한됐었다. 

아울러 재무부는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의 가격 상한선을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 20% 미만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 가입은 매입할 주택 가격의 20% 미만을 계약금(다운페이)으로 지불한 경우, 그리고 매입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토나 밴쿠버에 있는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50만 달러를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상한선은 지난 2012년 이후 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한도 증액으로 더 많은 캐나다 주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더 많은 캐나다 주민들이 최소 계약금(다운페이) 5%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신규 주택 건설을 늘려 주택 부족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모기지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25년이며, 모기지 금리는 3년 또는 5년마다 리뉴얼 되는 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모기지 대출 상환 기간이 5년 늘어남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대출 가용 능력이 대략 5% 증가하여 당장 월 상환금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로 인해 모기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평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