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City of Vancouver)가 단기 임대로 간주되는 임대 기간 기준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해 온 장기 임대 면허 소지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임대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밴쿠버 시의회는 최근 BC주 정부가 제정한 단기 임대 숙박법을 따르기 위해 단기 임대 기간을 30일 미만에서 90일 미만으로 연장하는 정책 수정안을 승인했다.
밴쿠버 시의 단기 임대 규정은 대부분 주정부의 규정과 일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보다 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바뀐 변경 사항은 오는 10월 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밴쿠버 시에서 에어비앤비나 Vrbo 등을 통해 단기 임대를 운영하려면 숙소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주택 전체 또는 방을 90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가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셋방 개념의 렌트용 주거 시설(secondary suites), 뒷골목 차고 위치에 지어진 별채(laneway units)를 단기로 임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면허가 부여된 경우
임대 기간이 30일에서 90일 사이인 현 장기 임대 면허 보유자는 임대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장기 임대 면허를 계속 이용하거나 단기 임대 면허를 새로 신청하는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밴쿠버 시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는 모든 단기 임대 사업자가 주정부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공유 및 규정 준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