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부분이 주거지를 찾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이나 그 결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부주의함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안전예치금 보상 청구, 불법 퇴거 통보, 집주인 또는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부딪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있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생활 방식, 법규 등과 상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에 있어, \'나는 법을 잘 몰라서\', \' 이곳에 새로 와서\'와 같은 논쟁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입자 보호 협회(Tenants Rights Action Coalition)와 People\'s Law School은 집주인과 세입자, 새 이주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 일하고 있다. 또한 BC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관한 정보를 언어 장벽 때문에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인해 잘 모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면 분쟁으로 인한 청문회 등의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은 새 이주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렌트하기 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집주인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영어와 모국어에 능통하고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친구를 동행한다.




■렌트할 집을 정하면 집주인은 안전예치금을 요구할 것이다. 이 돈을 지불한 뒤에는 이사를 들어 가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바뀌거나 이사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불한 돈은 찾을 수 없다.

■렌트비나 안전예치금을 지불할 경우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피치 못해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 예치금은 한달 렌트비의 절반을 지불하면 된다. 이사 시 예치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임차 동의나 계약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확실하게 읽어 보고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사 들어 가기 전, 집에 부속된 전기제품 및 배관 등의 상태를 집주인과 확인하고 발견된 손상 정도, 예를 들어 카펫의 얼룩, 벽의 구멍 등등을 적어 둔다. 그 리스트에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 본인이 보관한다. 만일 집주인이 원한다면 복사본을 줄 수 있다. 후에 자신이 야기하지 않은 손상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면 손상 목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에게 바로 수리나 청소해 줄 것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한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와 함께 손상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나 그 리스트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상된 곳의 사진을 찍고 바로 현상을 한 후, 날짜와 현상소 이름 등을 기입해 현상소 직원의 서명을 받아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려 새 주인이 다른 계약 기간의 새 동의서에 서명을 원할 경우, 만약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주택 문제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TRAC Tenant Hotline: 255-0546이나 Residential Tenancy Office: 660-3456으로 문의하십시오. 만약 영어가 서투르다면 영어가 능통한 친구 또는 이민자 봉사회에 통역을 부탁하거나 통역자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space in this newspaper and the translation of this information were made possible by grant from the Community Service Fund of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Law Foundation.

위의 지면과 번역은 MHR과 Law Foundation의 지역봉사 기금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원 : the People\'s Law School

Tenants Rights Ac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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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OPTIONS

기타 문의: OPTION S 이민 봉사회, 한국인 담당 : 카니 홍, 572-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