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처리방안은 ①매도하기, ②Rent 놓기, 혹은 ③비워두면서 잠깐씩 활용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언제나 모든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잉여주택을 렌트 주면서 수입도 올리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 이번 칼럼의 주제가 아니고, 그 방안을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렌트 놓는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설명합니다.
주택을 Rent 주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스스로 세입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①타인을 위하여 ②보수를 기대하며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Rental Property Manager라는 Licence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증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수를 기대하여 타인의 집을 찾아 보거나 설명하는 행위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nt비, 시작시점, 렌트기간, 비용부담 범위, Pet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Rental Property Manager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할 매체를 선택하는데, 많은 경우 무료이나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Rent에 관심있는 사람이 접촉해 오면 집을 보여준 다음, Rent하려고 하면 렌트 신청서(Rental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외의 다른 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신용조사(Credit Check)와 참고인 조회(Reference Check)를 동시에 병행합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주거 임대차 계약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는데, 그 양식은 필자의 웹사이트나 Residential Tenancy Office(http://www.rto.gov.bc.ca/)에서 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계약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손상 담보금(Security Deposit)이 전달됩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Form K를 관리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Strata Bylaws를 전달하였고 거주자가 그 규칙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Elevator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콘도의 경우 Move-in Fee 및/혹은 Damage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입주시점에 주택상태 검사 보고서(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하여 교환합니다. 이는 퇴거시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렌트비는 통상적으로 매달 1일에 받게 되는데, 편의상 Post-dated Cheques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