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을 옮길 경우 주택을 Rent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래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경제적 손익, 자신의 상황과 취향을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Rent하겠다면, 스스로 주택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Rental Property Manager에게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매매만 허용된 통상적인 의미의 Realtor(부동산 중개사)는 그러한 일을 ①타인을 위하여 ②보수를 기대하며 알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Rental Property Manager라는 Licence를 가진 사람에게 세입자도 비용을 지불하며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찾아보는 방법은 현지 답사, 인터넷 웹사이트(한인 전용 및 현지인이 이용하는 사이트), 신문(한인 신문 및 현지인 신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적절한 집을 찾았을 경우, 본인 스스로 혹은 Rental Property Manager를 통하여 집주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에 Rent가 나왔을 경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Licensed Agent가 개입되었다면, 집주인임을 확인했다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나, Agent 자체가 속임수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렌트 신청서(Rental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렌트전용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간단한 절차로 렌트 계약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주거 임대차 계약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를 작성하고 손상 담보금(Security Deposit)을 건넸다면, 그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렌트 기간과 조건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보상의 법적 기준은 있으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는 위약금을 세입자가 물고 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입주 시점에 주택상태 검사 보고서(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입주할 시점의 주택상태와 퇴거할 때의 주택상태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해줘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콘도에 들어갈 경우, Form K가 발송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날짜를 그 콘도의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Elevator를 예약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은 대부분 Residential Tenancy Office(http://www.rto.gov.bc.ca/)에서 유권해석을 해줍니다. 아울러 분쟁의 처리과정도 도와주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