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부가 가치세(GST)는 제품 시장가격의 7%이고,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최고 8750달러(최하 4.48% 적용)까지 리베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리베이트 신청 조건들
1) 새로 구입한 1 가구 주택(single unit residential complex)이거나 아파트 (residential condominium unit) 이어야 함
2) 구입가 45만달러 이하의 거주지 혹은
3) 구입가 48만1500달러 이하의 거주지이고, 건축 대지가 건축회사로부터 장기 임대되었을 경우 또는 코업(co-op housing corporation) 주식을 구입한 경우
4) 구입한 주택의 이용 목적이 본인 혹은 가족의 주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구입자가 첫 거주자이어야 함)
만일 거주의 목적이 아닌 신규 임대용 주택 또는 콘도를 구매할 경우 GST 리베이트가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GST/HST 신규 임대용 주거지 리베이트(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집주인으로써 비용의 GST ITC를 신청할 수 없기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용 주택을 구입시 GST 리베이트가 가능 합니다.
1) 주거용 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Co-operation housing corporation으로써 임대용 건물을 구입 또는 건축 시
3) Builder로써 임대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주거용 건물을 지을 대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Form GST524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Application 또는 GST525 Supplement to the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Application 을 이용해면 되고, 주택의 시장가격(Market value)이 45만달러 이하인 경우 최고 875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신청에 따르는 제한 조건들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