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정부가 주택차압 임시유예 입법
②상환불능자에게 저리 대출 제공
③미국식 모기지 이자비용 세금공제 도입
메트로밴쿠버 주택 거래가 슬럼프에 빠지면서, 대폭 가격조정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조처와 해야 할 조처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현재까지 ▲주정부가 주택차압(foreclosure)을 임시 유예하는 조처를 도입 ▲모기지 상환불능 상태에 빠진 해직자 대상으로 주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제로금리 대출제공 ▲연방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대신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2일 밴쿠버부동산협회(GVREB)는 주택 벤치마크 가격을 60만6100달러로 공시했다. 지난 3개월 동안 2.3%, 전년에 비해 0.8%인하된 가격이다.
제프 캐슬(Castle) 머린퍼시픽캐피탈 사장은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심각한 주택 가격조정의 영향력을 순화시키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캐슬 사장은 “만약 주요한 주택 가격조정을 향해 간다면, 미국에서 보았던 상당 수의 주택차압을 보게될 수 있다”며 “우리 스스가 폭락(meltdown)을 제어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자문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슬 사장은 은행이 주택차압을 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한 점을 들어, 주정부가 주택차압 모라토리엄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캐나다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미국식 제도다. 캐슬 사장은 미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강화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캐슬 사장은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많은 주택소유주가 양도소득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는 모기지 부담을 버틸만한 수준으로 경감시켜주어 시장이 지탱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터너 투멘슨 웰스메니지먼트사의 가스 터너(Turner) 재무상담가는 타격이 왔을 때 피해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터너 재무상담가는 가격하락에 추력이 붙기 시작하면 주택수리업체, 모기지 대출업체와 주택 시장 강세에 의존해서 유지돼 온 직업에서 실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십억달러가 흐르는 밴쿠버 모기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했다.
터너 재무상담가는 최근의 수치는 향후 5년간 최대 40%까지 조정될 수 있는 밴쿠버 주택시장 흐름의 전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조언은 팔아서 채무를 줄이란 말이다”라며 “지금은 기회가 있다. 시장은 아직 약간의 원기를 보이고 있고, 구매자도 주변에 있다”고 말했다.
센트럴크레딧유니언1의 헬머트 패트릭(Pastrick) 수석경제분석가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는 “가벼운 가격조정(mild correction)”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패트릭 분석가는 “정부가 개입하려면 우리가 미국에서 보았던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 패트릭 분석가는 앞서 캐슬 사장이 제시한 방법 외에 정부는 다른 방책들도 꺼내 들 수 있다고 보았다.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서 패트릭 분석가는 효과가 이듬해 납세연도에나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방안으로는 늦다며, 융자나 지원금 형태로 모기지 상환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자료원=Business in Vancouver(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