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나왔다.

BC주 중개사 면허를 총괄하는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은 과태료를 최고 25만달러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 28개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RECBC는 지난달 13일 섀도플리핑(Shadow Flipping) 금지 조항을 발표해 이달 1일 발효한 이후, 계속해서 처벌 강화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증액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거짓말 또는 사취한 경우 현재 최대 벌금은 1만달러지만, 앞으로는 25만달러가 된다. 중개사 소속사에 대한 최대 벌금은 현행 2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린다. 또 RECBC는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혀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를 감독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BC주정부에 건의했다. 이 안이 수용되면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은 28일 “매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에게 총체적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권고안이 나왔다”며 RECBC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