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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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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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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은 월세를...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은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Q : 집 주인은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A : 집 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최종 월세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집세를 올린 지 1년 이 채 안되어서 집세를 또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로 불리는 주택 임대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를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월세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선 그들의 관심사를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사무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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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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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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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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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중, 1개월 및 2개월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다른 세입자의(주거용 건물의) 조용한 보유를 불합리하게 방해한 경우 2.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주거용 건물이나 재산에 비정상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담보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불변으로(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숫자가 불합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집 주인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단,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1. 집주인, 집 주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2.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헐 계획이고 필요로 하는 허가를 얻은 경우 3.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임대차 unit가 비워져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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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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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Q :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집 주인은 주거용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을 세 놓을 경우 한달 월세의 50%까지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담보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주거용 임대차 법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자와 전체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2. 만약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집 주인은 수리비나 지급이 안 된 월세 등을 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자를 포함한 남은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자를 포함한 세입자의 담보 예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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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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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Agent)을 탓하지 마세요.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부동산 중개인(Agent)을 탓하지 마세요. 적당한 시일내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무능한 까닭에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이 얼만큼 중개인과 협조하는가에 따라 단시일내에 팔릴 수도 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협조사항이 어떤 것인지 나열해보기로 하자. 1) 집안팎이 개끗하게 정돈되어 있는가의 여부 2) 쉽게 집안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 3) 가격이 이웃의 다른 매매된 주택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지 4) 시장에 매매하기 위해 리스트에 올려진 지 일개월 내에 반응이 없으면 즉시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등이다. 만일 상기의 사항들이 준비돼있고 중개인(Agent)들이 활발하게 마케팅을 할 때 서로가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새해에 큰 절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길목에서 그간 못다한 일 이루시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귀하신 가정에 화평과 건강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여러모로 저에게 흡족한 사랑을 베푸시고 아껴주신 모든 선후배님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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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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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장만의 최적기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주택장만의 최적기 1997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아시아 지역의 불경기에 이어 1998년 홍콩 사람들의 귀국붐으로,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3-4년간 많은 곤욕을 치룬 셈이다. 특히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지금 가격이 거의 최저치라고 볼 수있다. 특히,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의 많은 고급 주택들이 요즘은 거의 덤핑 가격에 매일 팔리고 있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율이 많으므로 학군이 우수하고 여러모로 편리한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에 주택을 장만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내려온 가격은 5년,10년 후에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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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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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이 더 좋은 가격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낮은 가격이 더 좋은 가격 집을 팔기위해 2명의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은데, 한 중개인은 집주인이 기대하던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다른 중개인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개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는 집주인이 살던 집에 정이 들고 집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한달, 두달, 세달이 지나도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집이 나가지 않으므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한 집들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이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가져 온 가격이 기대하던 금액보다 낮더라도 이것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바이어들이 몰려와 경쟁이 붙어 결국에는 기대하던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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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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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팔렸어요?"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아직 안팔렸어요?" 부동산 시장에 일단 집을 내어놓은 후에도 여러주동안 집이 팔리지 않으면 으례히 부동산 중개인을 원망하게 된다. 집이 시장에 나와있는 동안 여러 중개인들이 손님을 소개하고 집을 보여주거나 수많은 Potential Buyer들이 인터넷을 통해 집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도 하지만 원하는 가격대의 계약서를 얻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 한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4주가 지나도 반응이 없거나 생각대로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즉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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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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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봄까지 기다리세요?"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왜 봄까지 기다리세요?" 11월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주저하게 만드는 달이다. 마음은 준비되었으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내어 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봄에 꽃피기 시작할 때쯤 정원을 잘 정리해서 시장에 내어놓는 것이 좋은지 많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집을 구매하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심리다. 시기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BC주의 독특한 일기가 연속이라 항상 흐리거나 비가 내리기 일쑤다. 심리적으로 특별한 일 이외에는 별로 외출하고 싶은 계절도 아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2월~2월사이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동산 거래가 훨씬 활발하다. 성탄절과 새해라는 기분이어선지 사람들의 심리가 평강해지고 유연해져서 이 시기에는 다른 때에 비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격협정도 쉽게 이루어진다. 여름이나 가을에 팔리지 못한 집들이 거의 이 시기에 처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에는 시중에 나와있는 집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팔고저 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도 하기 때문이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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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