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세금(Property Tax)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점은 매년 7월 1일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공시지가(Assessed Value)가 작년보다 내려 갔으므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곳 BC주의 과세 방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BC주의 공시지가라는 것은 BC Assessment라는 기관이 10월 말까지의 거래기록을 근거로 그 해 7월 1일에 거래되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다음 해의 과세기준가(Taxable Value)를 결정하여 다음해 초에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즉, 2009년 초에 통보받는 공시지가는 2008년 7월 1일에 거래되었을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에만 특별히, 2007년 7월 1일에 거래되었을 가격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해에 필요한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주정부 혹은 각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금으로서 여기에는 School Tax, General Tax, Hospital District Tax, Regional District Tax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2010년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을, 각 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과세기준가 총계로 나누어 세율을 결정합니다. 이 세율은 과세기준가 1천불에 대하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Mill Ra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기준가를 곱하면, 세금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과 세금 감소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도시의 필요예산이 전년과 동일하면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숫자에 변화가 없을 경우,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였다면, 자신이 내는 세금의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더 하락하였다면, 세금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한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점은,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작년에 어느 정도는 증가하였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신규주택의 완공이 특히 많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예산의 일부를 그러한 주택이 떠안게 되므로, 기존주택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감소가 기뻐할 일 만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