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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신규 주택 가격, 15개월 만에 첫 반등
캐나다의 신규 주택 가격이 7월에 소폭 상승하여 15개월 만에 첫 연간 증가를 기록했다. 22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의 신규 주택가격지수(New Housing Price Index; NHPI)는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NHPI는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 매매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다. 건설 산업의 주거 부문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된다. 전월 대비로는 0.2%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조사 대상 27개 대도시권 중 10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13개 지역은 변동이 없었고 4개 지역은 하락했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한 달 만에 가격이 0.8%나 급등한 앨버타 주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년 동안 앨버타 주의 신규 주택 가격은 3.9% 상승하여 다른 모든 주를 크게 앞질렀다. 캘거리의 신규 주택 가격도 5% 이상 상승하여 캐나다 도시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캘거리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5.2% 올랐다. 캘거리는 또한 에드먼턴, 켈로나, 리자이나와 함께 전월 대비 0.8% 증가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캘거리와 에드먼턴 신규 주택의 가격 증가는 빠르게 늘어난 지방 인구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앨버타 주는 지난 2분기에 인구가 무려 1% 증가했다. 반면 같은 서부 지역인 BC주는 전년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0.1% 오르는 데 그쳤다. 6월에 비해서는 0.3% 증가했다. 밴쿠버의 경우는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전월 동월 대비 각각 0.3%씩 올랐다. 켈로나는 전년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1.1% 줄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0.8% 증가했다. 빅토리아도 작년 6월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1.1% 떨어졌고, 올해 6월 대비로는 변함이 없었다. 온타리오 주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 전년 대비 가격 하락율은 오타와-가티노 지역과 키치너-캠브리지-워터루 지역에서 각각 4.1%와 2.7%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서스캐처원주의 신규 주택 가격은 월간과 연간 모두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퀘벡도 전년·전월 동월 대비 모두 0.2%의 가격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 다만 통계청은 캐나다의 신규 주택 가격이 작년 여름 수준으로 천천히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2022년 8월 고점보다는 0.9% 낮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23 0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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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월 주택 28만호 공급··· 다시 회복세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건설 지표가 지난달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27만9509건으로, 6월의 24만1643건 대비 16% 증가했다. 앞서 지난 6월 캐나다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뚝 떨어져, 5월 대비 9%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심 지역 착공이 17% 증가한 26만1134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7월에 특히 온타리오주가 1년여 만에 최고의 착공 실적을 기록하면서 건설 업체들이 예상보다 많은 수의 유닛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다세대 주택의 도심 착공은 21만7306건으로 21% 증가했고, 단독주택의 도심 착공은 4만3828건으로 2% 증가했다. 반면에 농촌 지역 착공의 경우는 1만8375건으로 추정됐다. 현재 전국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개발사들의 관심이 다세대 주택 건설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밴쿠버와 토론토 등 주요 핵심 도시들의 착공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캐나다의 주택 건설 활동은 재판매 시장(resale market)의 명백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주택 매매는 1년 전에 비해 4.8% 증가했지만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올해 6월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은 여전히 2021년과 2022년, 특히 단독주택 및 반단독주택(Semi-detached)에서 관찰된 10년 최고치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의 약세는 주택 건설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 주택 착공 수치가 조만간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취약한 분양 활동과 차입 및 건설 비용 상승을 감안할 때 다세대 주택이 곧 이러한 하락세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16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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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렌트비 주춤, 주거비 부담 완화
캐나다의 전국 렌트비가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임대 리스팅 사이트인 Rentals.ca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월평균 렌트비 호가(Asking price)는 2201달러로, 작년 대비 5.9%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5월만 해도 작년 대비 (렌트비) 증가율은 10%에 가까웠다. 다만 전월인 6월에 비해서는 전국 평균 렌트비가 0.8% 상승했다. 이는 직전월의 0.8% 하락에서 다시 반등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국 렌트비는 지난 3개월간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1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콘도 렌트비 아파트보다 200달러↑ 7월에 전체 아파트 임대료는 전월 대비 0.5% 증가한 평균 2156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임대 목적(purpose-built rentals)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가 크게 오르면서 7.4% 증가했다. 캐나다에서 아파트 평균 렌트비가 가장 비싼 중소도시로는 BC주 중에서 △노스밴쿠버(3124달러) △버나비(2960달러) △코퀴틀람(2790달러) △랭리(2579달러)가 꼽혔다. 온타리오에서는 △미시소가(2646달러) △에토비코크(2614달러) △본(2579달러), △오크빌(2568달러) △벌링턴(2557달러)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콘도미니엄 렌트비는 1.9% 증가한 평균 2334달러로, 6월보다 평균 14달러 올랐다. 반면 이 가운데 콘도의 1베드룸 렌트비는 7월에 연평균 2.8% 하락하여 평균 1887달러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콘도 렌트비는 임대 목적용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203달러가량 더 비쌌다. ◇대도시 렌트비 뚝··· 소도시는 ‘쑥‘보고서에 따르면 렌트비 상승세는 소규모 임대 시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대형 임대 시장에선 신축 콘도들이 대서 들어서면서 연간 렌트비가 소폭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BC주와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전년 대비 렌트비가 올랐다. BC주는 7월 렌트비가 평균 2570달러로 전년 대비 2% 하락했고, 온타리오주는 평균 2396달러로 1.5% 감소했다. 서스캐처원주는 임대 목적용 아파트의 렌트비가 연간 22.2%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주로 조사됐다. 다만 서스캐처원주의 렌트비는 빠른 연간 상승에도 전국 평균인 2156달러보다 38% 낮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렌트비도 6월 대비 8달러 하락한 1331달러로 나타났다. 매니토바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퀘벡주 역시 7월에 아파트 렌트비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전국 1위 밴쿠버, 월평균 3101달러 지역별로 살펴보면, 밴쿠버는 7월 렌트비가 작년보다 약 7% 하락하여 평균 3101달러를 유지했고, 토론토도 5% 하락한 2719달러를 보였다. 전월 대비로도 밴쿠버 렌트비는 1.9%, 토론토 렌트비는 0.2% 상승에 그쳤다. 반면 퀘벡시는 21% 오른 1657달러, 핼리팩스는 18% 오른 2373달러를 나타냈다. 사스카툰, 에드먼턴, 리자이나 같은 중서부 3개주 도시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BC주 가운데서는 버나비(2위), 빅토리아(8위), 켈로나(15위) 나나이모(20위)가 순위권에 들었다. BC주에서 두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인 버나비는 7월 1베드룸 렌트비 호가가 2565달러로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1.0% 올랐고, 2베드룸 렌트비는 3184달러로 전월 대비 0.0%,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08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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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금리 인하에도··· 밴쿠버 주택시장 약세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 거래량이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역대 7월의 평균 기준치를 모두 밑돌았다.광역 밴쿠버 리얼터스(GVR, 구 REBGV)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 매매량은 총 2333건으로 작년 7월의 2455건 대비 5%, 10년 평균 2831건 대비 17.6% 감소했다.GVR는 6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7월의 두 번째 금리 인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앤드류 리스 GVR 경제·데이터 분석 국장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거래 수준이 역사적 기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공급은 지난 몇 달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요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등 총 5597채가 새로운 매물로 등록됐다. 이는 작년 7월에 등록된 4649채보다 20.4%, 10년 7월 평균치인 4968채보다 12.7% 높은 수치다. 현재 광역 밴쿠버의 MLS® 시스템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거용 부동산 수는 총 1만4326채로, 작년 7월의 1만301채보다 39.1%, 10년 7월 평균치(1만1788채)보다 21.5% 증가했다.거래량이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억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역 밴쿠버 지역 종합 주택 가격은 119만7700달러로, 작년 7월 대비, 전달인 6월 대비 각각 0.8% 하락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현재 단독주택 204만9000달러, 타운하우스는 112만 4700달러, 콘도는 76만8200달러다. 이 세 가지 주거 유형 모두 지난 6월 대비 0.6%~1.2% 사이로 소폭 하락했다. 작년 7월 대비로는 단독주택 2.1%, 타운하우스 1.4% 상승한 반면 콘도는 0.3% 감소했다.리스는 “재고량이 최근 4년 이내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가격 추세는 안정화 되었다”며 "올가을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풀릴 지 두고 봐야겠지만, 낮아진 차입 비용이 더 높은 거래 수준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05 1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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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모기지 상환’ 제도··· ‘첫 집 마련’의 벽 낮출까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 제도가 8월 1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모기지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대출 상환 기간이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30년 모기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정의한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하고, 매입하는 주택은 거주한 적이 없는 새로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난 4년 동안 집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현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동거인)가 소유한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 자로 정의된다. 즉, 모기지 대출 신청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최초 주택 구매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기관으로부터 30년 모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30년 상환 제도는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에만 적용된다. 모기지 보험 가입은 매입할 주택 가격의 20% 미만을 계약금(다운페이)으로 지불한 경우, 그리고 매입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문제는 토론토나 밴쿠버에 있는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제도로 인해 대출 가용능력(Borrowing power)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혜택을 받는 캐나다인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물론 모기지 대출 상환 기간이 5년 늘어남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대출 가용 능력은 대략 5% 증가하여, 잠재적으로 더 큰 모기지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은 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 비용과 관련하여 모기지 금리를 75~80베이시스 포인트(bp) 깎는 것과 같다. 즉, 모기지 30년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월 상환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때문에 모기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원금 분할 상환이 15만 달러인 경우 30년의 상환 기간은 25년에 비해 월 모기지 비용을 75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5년 연장으로 추가된 총 이자 비용은 2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소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궁극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02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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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 시 세입자에 ‘3개월’ 노티스
BC정부가 매각 예정인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세입자 퇴거 통지 기간을 재단축하기로 했다.BC주택부는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매수인을 대신하여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 퇴거 통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세입자가 임차 종료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분쟁 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지난 달 BC정부는 집주인이 개인 용도를 위해 세입자를 퇴거할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쟁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이는 퇴거 통보를 받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주택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매각 상황에 한해 기간을 다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수정했다.주택 업계에 따르면 이전 4개월의 통지 기간은 최초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자격과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보험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MHC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유 시에 공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임차한 부동산(tenanted property)은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4개월 안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경우 모기지 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잠재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개월의 통지 기간은 또한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홀드한 주택 구매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홀드한 이자율은 계약의 완료 단계인 클로징 이전까지 약 120일(4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점유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모기지 홀드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은 주거용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임차 부동산에 입주할 계획인 경우 여전히 개인 용도 퇴거에 의해 세입자에 4개월의 통지 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아울러 입주한 뒤에는 최소 12개월 동안 주택을 점유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한 사실이 밝혀질 시 집주인은 쫓겨난 세입자에게 12개월 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8-02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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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밴쿠버, 스퀘어피트당 집값 ‘전국 최고’
스퀘어피트(sq.ft)당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순위에 메트로 밴쿠버 지역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 법인 센추리21(Century 21)이 최근 발표한 ‘연면적 주택 가격 조사(2024)’에 따르면, 캐나다 지역 상위 10곳 중 8곳이 메트로 밴쿠버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를 보면,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의 단독주택이 1위에 올랐다. 이 지역 단독주택의 스퀘어피트 당 매매 가격은 1161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2위는 밴쿠버 다운타운 콘도다. 이 지역 콘도의 스퀘어피트 당 거래 가격은 1113달러로 나타났다. 3위와 4위는 웨스트 밴쿠버의 단독주택(1037달러/sq.ft)과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의 단독주택(997달러/sq.ft)이 차지했다. 5위 몬트리올(단독주택 972달러/sq.ft))과 10위 마컴(단독주택 822달러/sq.ft))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10위권에도 메트로 밴쿠버 지역이 자리했다. △6위 노스 밴쿠버 단독주택(937달러/sq.ft) △7위 버나비 단독주택(900달러/sq.ft) △8위 밴쿠버 단독주택(890달러/sq.ft) △9위 리치몬드 단독주택(831달러/sq.ft)이다. 센추리 21은 이번 조사에서 순위권에 든 밴쿠버 지역 가운데 교외 지역은 가격 상승을 보인 반면 다운타운 지역은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다운타운 콘도의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전년 대비 1.68% 하락했고,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 단독주택의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7.85% 상승했다. 이는 비교적 집이 작은 도시 중심부를 떠나 더 큰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 단독주택의 스퀘어피트당 가격도 다운타운 콘도보다 훨씬 낮았다. 센추리 21은 나머지 BC주 지역의 스퀘어피트당 주택 가격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순위권에 오른 △웨스트 밴쿠버(11.51%) △노스 밴쿠버(14.69%) △버나비(2.39%) △리치몬드(7.5%)를 비롯해 △델타(618달러, 4.04%) △화이트락/사우스 써리(724달러, 15.47%) 모두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 반면 빅토리아 지역은 전체 주거 유형 부문에서 모두 작년 대비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567달러로 5.81% 떨어졌고, 콘도는 694달러로 4.01% 하락했다. 타운하우스는 452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8.26% 감소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7-25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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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주택 착공률 9% 감소··· 공급 부족 우려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달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6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착공 건수는 24만1672가구(unit)로, 5월의 26만4929가구 대비 9% 감소했다. 이중 18만8911가구를 차지한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콘도) 착공은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6월 하락세를 주도했다. 단독주택 착공은 5만2762가구로 전월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 1만 명 이상 도심 기준으로는 다세대 주택 착공이 12% 떨어지고, 단독주택 착공이 2% 늘어나면서 동일하게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된 전체 주택 수가 2만509가구로, 작년 6월 2만3518가구 대비 13% 떨어졌다. 이러한 연간 감소세는 역시나 전년비 착공 물량이 16% 감소한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콘도)이 주도했다. 단독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 6월 수준과 유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콘도 등) 착공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6월 하락세를 모두 견인했다. 토론토는 작년 6월과 비교해 주택 착공이 60%, 밴쿠버는 55% 떨어졌다. 반면 몬트리올은 다세대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26% 상승했다. CMHC는 “몬트리올 외에도 캘거리, 에드먼턴에서 지난달과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이 많이 이뤄지면서 감소폭이 일부 상쇄되긴 했지만, 올 하반기 내내 캐나다 전역에서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7-18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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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조망권 포기하고 주택 늘린다
밴쿠버시에서 바라보는 노스쇼어 산 경관 / Getty Images Bank
밴쿠버시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대신, 노스쇼어 산의 경관을 감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의회는 10일 있었던 정기 회의에서 노스쇼어 산과 밴쿠버항
바다 등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뷰콘’(view cone)에
대한 정책 중 일부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밴쿠버시는 지난 1989년부터 ‘뷰콘’ 정책에 따라 다운타운과 도심 지역의 주택 및 사무실 개발 계획을 수립해 왔다.
주택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고층 건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노스쇼어 산
조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현재 밴쿠버시에는 퀸엘리자베스 공원, 올림픽
빌리지, 그랜빌 브릿지, 캠비 브릿지 등 지역에서 총 38개의 ‘뷰콘’이 유지
중이다.밴쿠버시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뷰콘(view cone) / City of Vancouver
그러나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밴쿠버시 입장에서 고층 빌딩 개발을 제한하는 뷰콘 정책은 너무 낡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이 뷰콘 정책으로 인해 밴쿠버시는 40층이 넘는 고층 건물
개발 프로젝트를 버나비와 써리 등 다른 도시에 자주 빼앗겨 왔고, 밴쿠버시의 최고층 건물인 ‘리빙 샹그릴라’(62층, 2009년
완공) 등 일부 고층 빌딩들은 이 정책을 지키기 위해 삼각형 모양으로 건축되기도 했다.
뷰콘의 일부를 제거하는 안이 통과됨으로써 총 38개의 뷰콘 중 14개는 폐기되고, 계속 남아 있을 24개의 뷰콘 중 11개는 수정될 예정이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뷰콘 정책을 완화하면 앞으로 밴쿠버 시내에 최대 2억 평방 피트 규모의 주택, 호텔, 사무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의 경관은 주민, 여행객, 신규 이민자에게 자연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와 밴쿠버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제공한다”면서도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밴쿠버에
필요한 주택과 일자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십 년 된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밴쿠버시에서 바라보는 노스쇼어 산 경관 /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7-12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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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쫓고 월세 인상··· 집주인 ‘꼼수’ 제동
불공정한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앞으로 BC주 주택 임대인은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 임대 종료에 대한 통지서(Notices)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일 BC주택부는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를 직접 생성해 등록할 수 있는 ‘BC 임대인 이용 웹 포털’(BC Landlord Use Web Portal)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인들이 더 비싼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한다고 속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악의적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주에서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 또는 그의 직계가족 △주택 구매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건물 관리인이 세를 준 집에 입주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 시 통지서와 함께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하는 것인 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세입자가 퇴거 통지 전 받아야 하는 노티스 기간과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퇴거 통보 시 세입자에게 기존 2개월이 아닌 총 4개월의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세입자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대 종료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5일 동안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최소 점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킨 집주인은 그 세입자에게 12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BC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새 제도는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퇴거가 발생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정부에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임대료나 공과금 미납 △소란 및 공공 안전상의 이유 △재산상의 손해 △불법 행위 등 기존의 다른 퇴거 사유 정책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7-04 12:29:04